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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계약 아파트도 정부 직접 관리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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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앞으로 미분양 혹은 미계약된 아파트의 청약도 정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일정 호수 이상 미계약이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인터넷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로 모집해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당첨자 혹은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은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어 일부 단지에서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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