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29일부터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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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꼽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상 불이익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대물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상되고 대인배상도 일부만 보상됩니다.
또 음주나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고 과실비율 산정에도 20%p를 추가 가산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아울러 현재 보험사들은 음주ㆍ무면허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오는 29일부터 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