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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개정…해외진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 신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은행법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은행의 국외법인, 지점의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에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할 경우, 해당 은행의 BIS비율이 10% 이하라면 진출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일 때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 포함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컸고 해외진출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은행 이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이럴 경우 자본시장법만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 자본시장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를 모두 받았다.

이외에 금융위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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