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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 과세

박소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세의 이해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2일 매매 시에는(6월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개월 내로 연장했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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