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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산입범위 논의도 노사-사사 갈등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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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매달 받는 보너스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갈등 뿐 아니라 경영계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사]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시장, 사업주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밝힌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매년 높은 인상폭을 이어가야 합니다.

올해 가파르게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물가 상승,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정부는 급하게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대응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대로 결렬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영자총협회는 반대 입장입니다.

경총은 대부분 기업들이 2,3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포함할 경우 개선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가 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조차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6월부터 시작될 내년 최저임금 논의도 극심한 갈등을 빚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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