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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면세점' 제도 개선…대기업 특허 5년→10년 연장 허용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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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세점 운영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심사받아야 하는 이른바 '시한부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큰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 운영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
정부가 면세점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겠다며 도입한 5년 짜리 '시한부 면세점 제도'.

3년 전인 2015년 11월 시행 이후 사업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탓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출범한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권고안이 23일 발표됐습니다.

먼저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기업들이 보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창조 /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 : (면세 사업은)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브랜드 유치 과정에서 장기간의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기간 연장을 허용합니다.

롯데, 신라와 같은 대기업 면세 사업자의 경우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소·중견 사업자에 대해서는 2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15년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 특허 발급은 2가지 조건을 충족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외래 관광객수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수시로 논의해 특허 허용 여부와 특허수를 결정합니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추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가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 권고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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