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보험사, 경중따라 과징금 부과해야"
최보윤 기자
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보험회사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제재 규정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위반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실정입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포괄적 제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