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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인하관행 근절' TF 상설 운영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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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납품단가조사 TF를 상설 운영키로 했습니다.

납품단가조사 TF는 신고사건 접수 시 위반 유형을 분석해 신고를 당한 기업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내 공정거래 자율 감시 활동을 동반성장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현행 29개에서 69개로 확대합니다.

중견·중소기업간 '갑질'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도 신설합니다.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평가 후 우수 사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대기업 이익의 일방적 배분보다는 협력네트워크의 공유라는 의미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합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혁신유인이 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합니다.

이 밖에 대기업이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드가 펀드의 부족분을 매워주는 매칭출자도 추진합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부처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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