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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심고 수술한 것처럼 꾸며 허위 보험금 청구…보험사기 급증

최보윤 기자

#임플란트만 심은 A씨는 치위생사 B와 짜고 뼈 이식 수술인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한 것처럼 거짓 진단서를 발급, 수술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C씨는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꾸며 허위 진단을 받아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가 적발됐다.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늘면서 고가의 시술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임플란트 환자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뼈 이식 수술인 치조골이식술을 한 것 처럼 꾸며 수술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바꿔 골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경우들이 적발됐다.

또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했더라도 마치 여러차례 걸쳐 한 것처럼 수술일자를 나눠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가입한 보험 약관에 맞추기 위해 시술일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플란트 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돼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지급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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