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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 계약 체결

조정현 기자

KEB하나은행은 24일 국민연금공단과 외화금고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로써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이후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마치고 이번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하나은행은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외화 계좌의 개설 및 해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이번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도약기를 함께 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해외투자 지원을 수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월말 현재 624조원으로 그 중 약 29%에 해당하는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02년부터 국민연금의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대체자산 수탁은행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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