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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본사의 갑질도 직권조사 나선다…대리점 대상 갑질 근절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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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건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처럼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 이후에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 끊이지 않아 공정위가 불공정관행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행위들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다른 상품을 묶음으로 공급해 개별적으로는 사지 못하게 강제하는 행위, 판촉행사 비용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행위, 판매목표를 못채우면 제품 공급을 크게 줄인다거나 계약을 해지한다고 위협해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조사하던 그간의 관행도 뜯어고쳐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다수반복 신고가 접수된 업체는 저희 공정위가, 특히 본부 차원에서 거래시스템 전체를 들여다보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리점들의 협상력도 실질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대리점들의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본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처음 맺을 때 대리점의 매출 등과 관련해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피해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신고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행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대리점의 손해배상소송을 돕기 위해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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