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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전자, 애플에 5천800억원 배상" 평결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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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5억3,30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5,8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애플이 삼성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평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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