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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키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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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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