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면, 월 최저임금인 157만원의 25%인 40만원 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 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의 특례조항도 마련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대를 대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환노위는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하고, 건강피해 인정과 관려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도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부가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도 환노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