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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재계 "효과 미미"·노동계는 반발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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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중소기업들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국회 환노위는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계는 일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국회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기업들은 2~3개월 주기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개정안에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 상여금 주기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별도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단체협상을 하는 기업들은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일부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 점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각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권혁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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