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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朴과 면담서 면세점 언급도 안해"…대가성 부인

유지승 기자

지난 2월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등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 단독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다"면서 "당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사람으로서 약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나 현안에 대해 얘기할 마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다.

재단 출연과 관련해선 "정확히 액수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면서 "설립금 출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기 때문"이라며 "(반환 내용은) 당시 외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획득 등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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