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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도 중소기업계 우려하는 이유는?

이진규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산입범위 조정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률을 올해 인상률보다 더 높게 요구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지만 일부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된 것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위원들은 오는 31일 기업현장을 방문한 뒤 다음 달 14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에 대해 "국회 합의로 최저임금에 일부 상여금과 식비 등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산입범위 조정을 명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대폭 오르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산입범위 조정에 "일정한도 이상의 월정기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16%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16.4%)으로 영세중소기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다시 대폭 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이번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저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당정 역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산입범위 조정 명분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할 경우 많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은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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