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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돼지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

유지승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소비자 안심과 방역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 소 사육농장에만 적용하던 것을, 올해 들어 돼지 농장까지 확대했다.

적발시 엄정한 처분이 이뤄진다. 송아지 출생 신고를 허위 또는 지연해 거래하거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귀표를 아예 붙이지 않거나, 매월 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月齡)을 속인 사례가 있어 점검을 강화했다"며 "향후 분기별로 위반 의심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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