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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리베이트' 파마킹 사건 연루 의사들 벌금형 확정

박미라 기자

[사진=뉴스1 제공]


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 등 의사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씨 등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파마킹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이들 혐의를 인정하고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냈다.

한편 파마킹은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던 리베이트 사건이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56억 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 등에 제공한 혐의로 대표이사 김 씨 등이 2016년 5월 기소됐다. 대표이사 김 씨는 지난해 3개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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