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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끝난 뒤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지급해야"

최보윤 기자

보험계약이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아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한 장해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보험기간 중 발생사고라면 보험계약 종료 후 받은 장해진단도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험가입자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요추골절이 발생, 2017년 11월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2015년 6월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진단을 받아야한다는 요구가 있지 않다"며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해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해당 보험사는 신청인에게 장해진단에 따른 관련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이 분조위 결정을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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