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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태 계기로 공매도 '철통 감시'…형사처벌도 검토

이수현 기자


삼성증권의 대규모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고, 위법에 대한 제재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관련 확인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삼성증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별 주식보유잔고와 매매수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전일 업무마감 이후 개별 투자자의 주식잔고를 산정하고 당일 주식변동 내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주식잔고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매매주문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시에는 주문을 차단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의 위법성을 조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주식거래 시스템과 별도로 구축해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고,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을 공매도와 일반, 기타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투자자 주식을 신탁이나 보관기관에서 관리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공매도 관련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외국계 기관의 경우 차입 공매도라고 주문을 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삼성증권 직원이 착오입고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것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4월 6일부터 한달동안 24만 2,000명이나 참여했다.

상시적으로 투자자별 주식잔고를 파악하면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착오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위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시도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공매도 제재 강화는 오는 3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대여 주식 종목을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기관에 비해 공매도 거래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대여가능 종목과 수량을 확대하고, 증권사들이 주식대여 서비스에 참여하는 방안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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