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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내하청 774명 직접고용" 한국GM에 명령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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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부 소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오늘 오후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내용을 담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담은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고용부는 한국GM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GM은 오는 7월 4일까지 774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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