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저임금' 반영해 공공용역 계약금액 증액"
염현석 기자
앞으로 정부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원의 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했다면 정부가 계약금액을 인상해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올해 16% 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임단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올라가면 그 비율만큼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증액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