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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최저임금' 반영해 공공용역 계약금액 증액"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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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 경비원의 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했다면 정부가 계약금액을 인상해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올해 16% 넘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임단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올라가면 그 비율만큼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을 증액합니다.

기재부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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