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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수공은 국토→환경부로

이재경 기자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하천관리를 제외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관으로 바뀐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들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된다.

내후년(2020년)부터는 이 비율을 단계별로 축소한다.

2024년 이후에는 매달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사용자가 기존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입시키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사회적대화의 파행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3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 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게 됐으며, 수자원공사의 주무부처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하천 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남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도 1년여 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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