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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노동계, "수용 못해"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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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 끝에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됩니다.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월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내년엔 상여금이 연 300% 미만인 경우 보호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내후년(2020년)부터는 이 비율을 단계별로 축소하기 때문에 보호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4년 이후에는 매달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사용자가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두 달 이상의 간격으로 주던 상여금을 월 지급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열어놨습니다.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겁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을 깎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천만~3천만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양대노총도 대정부 투쟁 등을 벌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시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순탄치 않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진성훈 )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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