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삼성 등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9% 제거" 등 부당광고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99.99% 제거" 등의 표현으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부당하게 광고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등 7개 업체에 대해 총 15억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했으며, 공정위는 이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일뿐이며, 실험조건을 은폐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등의 표현에 대해선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LG전자의 경우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고조치로 결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