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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처리기한 30일로 축소…핀테크 금융 활성화

이민재 기자



핀테크 기업 등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비조치 의견서 회신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법령해석 회신 지연 및 비조치 의견서의 긴 처리 기한 등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운영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 이후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 접수 및 회신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 4월말까지 총 1,136건을 접수했고 이중 1,023건을 회신했다.

금융위는 또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당국 담당 사항이 아닐 경우 소관 재지정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의결을 거쳐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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