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트코인 재산가치 인정...범죄수익 몰수 대상
김이슬 기자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내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수익인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해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와함께 191 비트코인 몰수와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