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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성보험 수수료 부담↑…온라인 가입이 유리"

최보윤 기자

저축성보험은 적립액의 일정부분이 사업비로 빠져 중도해지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성보험은 사업비ㆍ수수료 등 공제금액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거나 투자되는 것이 아니다. 납입 보험료 중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되는 구조이다.

때문에 중도해지시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저축성보험은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로 온라인 전용 상품은 해지공제가 없고 일반 저축성보험보다 비용ㆍ수수료가 낮다. 이 경우 가입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 보험료의 95~10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여윳돈이 생겼을 때 저축성보험을 신규 가입하지 말고 기존 보유 상품에 '추가납입'하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기본 보험료의 2배 안에서 보험료를 추가납입 할 수 있다.

아울러 종신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다. 최근 일부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ㆍ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할 경우 전환 당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은 높은 비용ㆍ수수료 탓에 적을 수 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시 납입보험료 대비 만기(해지)시 돌려받게 되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입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 등의 상품 비교공시 기능을 활용하면 유리한 상품을 고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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