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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Right to Try 법안 서명…국내 신약개발 업체 호재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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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미국에서는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들의 경우 임상 중인 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 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신약개발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료제가 없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중인 약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 일명 '시도할 권리(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지난달 30일)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수많은 미국 환자들이 희망은 물론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환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보다 나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에서 허용하는 치료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식품의약국(FDA)의 승인받은 임상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 법 또는 공중보건법에서 승인받지 않은 약입니다.

전문가들은 Right to Try 법안의 발효로 임상 중인 약물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에서 신약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윤택 /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추진하는 기업 중에 알츠하이머나 대체 치료제가 없는 항암제, 중증에 대한 희귀질환, 이런 쪽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특히 시장은 말기 암 환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에서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는 에이치엘비와 신라젠을 주목했습니다.

에이치엘비는 말기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파티닙' 임상3상을, 신라젠도 말기 간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법안이 미 하원을 지난달 22일 통과하면서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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