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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함영주 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조정현 기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밤 11시 20분 "피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30일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함 행장은 즉시 귀가 조치된다.

함 행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시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9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로 각각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종규 회장은 지난 2015년 신입채용에서 종손녀에 대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정태 회장의 경우 신입채용 추천자 명단에 (회)라는 표현이 적시돼 김 회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부장 2명을 비롯해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HR총괄 상무, 인사팀장 등 총 5명을 구속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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