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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DSR 도입…가계 대출 관리 강화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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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도입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음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적용됩니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입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반영하지 않던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돼,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대출심사는 깐깐해집니다.

다만 금융위는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개별 조합과 금고 창구의 질의, 고객 민원 등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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