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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본격화…갈등 증폭될 듯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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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자는 얘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같은 의견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자는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KDI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유지하면 고용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계획대로 최저임금이 매년 15%씩 인상된다면, 내년에는 최대 9만6천개, 2020년에는 최대 14만4천개의 일자리가 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위 30% 정도의 근로자들이 비슷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 상승 효과가 없어지는 등 임금 질서도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최경수 / KDI 선임연구위원 : 앞으로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된다면 고용 감소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속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국책연구원이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해야 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등을 진 노동계의 반발이 더 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 한 만큼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규태, 영상편집 : 진성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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