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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이명희씨 구속은 피해…조양호 회장 검찰 수사가 '최대 고비'

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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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가까스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세금탈루와 비자금 조성 등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어 사법처리 수위가 주목됩니다. 황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대기했던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를 두차례나 소환조사했던 경찰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11명의 피해자들까지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폭행, 폭언으로 인한 피해정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구속을 면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세관본부에 소환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세관측은 밀수와 관련한 광범위한 증거물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소명을 듣기위해 밤샘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세관은 조 전 부사장측과 일정을 조율해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한진그룹이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폭언 등 법적처벌이 애매한 갑질이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기업비리에 대한 수사인데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에 한진그룹측은 조양호 회장의 소환통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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