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신화타이어와 벌인 디자인권 소송 2심 패소
권순우 기자
금호타이어가 신화타이어와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1일 대전 신화타이어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사건에서 신화타이어 승소 판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신화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제조업체인 에어로스로부터 수입해 판매한 트럭용 타이어 ‘AEOLUS AGR29’가 자사의 베품과 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화타이어는 특허법원에 2심을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금호타이어의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에 있어 공통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불과하다”며 “차이가 있는 형태에서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금호타이어 등록 디자인과 신화타이어의 해당 제품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금호타이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원은 또 “기존 등록 디자인의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는 경우, 그 공지 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