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가상화폐 접목한 '유나의 옷장' 사행성 조장 우려"
조은아 기자
'유나의 옷장 포 카카오' 게임 화면 캡처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 포 카카오(for kakao)'에 대해 사행성 조장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게임위는 7일 등급 분류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게임등급분류 안건 중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 재분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유나의 옷장은 전체 이용가 게임으로 지난달 게임 내 가상화폐(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접목해 플레이나 이벤트 보상으로 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했다. 픽시코인은 이더리움 기반 가상화폐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에 상장되어있다. 게임 보상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가상화폐 적용 게임의 '사행성' 논란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번 '유나의 옷장'에 대한 등급 재분류 결정은 가상화폐 적용 게임에 대한 첫 판단이다. 이번 게임위의 재분류 결정에 따라 추후 '청소년 이용불가'나 서비스 중지 등의 처분도 가능해진다.
게임위는 게임을 출시한 플레로 게임즈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내용을 받아 추후 등급에 대해 재논의 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