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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제기한 ISD 사실상 패소…730억원 배상해야

권순우 기자



한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간 분쟁, ISD 중재 판정에서 처음으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ISD 중재판정부는 이란계 가전기업 엔텍합 인더스트리얼의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ISD에서 청구금액 935억원 중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당지 대주주는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공기업인만큼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됐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대금의 10%인 587억웡늘 대주주인 캠코 등에 지급했지만 투자 확약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몰취됐습니다.

다야니측은 이에 불복해 2011년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권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연이자를 포함해 935억원을 돌려 달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사실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하자 정부는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소신청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적으로 73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란이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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