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ISD서 패소…이란 다야니에 730억 물어야
이민재 기자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관련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지난 6일 다야니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 반환 청구 중재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가 약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소는 ISD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정부는 영국중재법에 따른 취소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