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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의 옷장'은 NO, '잼 라이브'는 OK?...등급분류 기관 깊어지는 고민

서정근 기자

가상화폐를 플레이 보상으로 지급하는 게임은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통해 내려졌다.

'잼 라이브' 등 모바일 퀴즈 서비스가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이같은 서비스가 현금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사행성 이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10일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 등급 직권 재분류 판정을 내린 것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율등급분류를 통해 이 게임에 청소년이용가 등급판정을 내린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라며 "유통사 플레로게임즈가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을 하고 위원회가 적정 등급을 다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등급 재분류가 이뤄지기 전에 이 게임의 서비스를 일시 중지할지 여부는 애플과 구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잼 라이브'가 게임 심의 대상인지, '잼 라이브'와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행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묻는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며 "관련해선 외부 자문을 받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나의 옷장'은 게임 내 플레이 보상으로 가상화폐 '픽시'를 제공하는 게임이다. 청소년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는 만큼 이 게임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청소년이용가 등급 유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32조는 "게임으로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가상화폐 거래가 허용된다 해도 이 게임이 사행성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플레로게임즈가 기존 게임 틀을 유지하고 재심의를 받을 경우 등급분류 자체를 받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잼 라이브'와 관련한 민원은 퀴즈쇼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한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상금을 걸고 시행하는 방식이 사행성 이슈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정의를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가 선보인 '잼 라이브', NBT의 '더 퀴즈 라이브','NHN엔터테인먼트의 '페이큐' 등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도 넓은 의미로 보면 게임물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물이 맞다면 '잼 라이브'처럼 경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페이큐'처럼 입상 결과로 얻은 포인트를 페이코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만 하다.

현 시점에서 게임위 내부 기류는 '잼 라이브' 등의 퀴즈쇼는 게임물보다는 현상업에 가깝고, 관련한 규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업은 특정 설문의 해답 제시나 적중을 조건으로 금품을 모아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상행위를 말한다. 퀴즈, 경마, 경륜, 경정 등이 대표적이다.

퀴즈쇼 서비스들이 지급하는 현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사행성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게임 개발자는 "가상화폐를 게임 플레이에 접목하는 시도는 거의 모든 게임사들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게이머들에게 허용하긴 어렵다 해도 성인 게이머들도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게임위가 잘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기기와 장르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형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점차 늘어나는데, 10여년 전 아케이드 게임장과 PC 플랫폼을 기준으로 정립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이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퀴즈쇼의 경우 기존 게임법의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데, 차제에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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