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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공동인증 '뱅크사인' 다음달 도입…"공인인증서와 병행"

김이슬 기자



은행연합회가 다음달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권 공동인증서비스 '뱅크사인'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사인이 출시되면 기존 공인인증서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지난 3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적지위를 없애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했다. 공인인증서에 무결성을 부여하고 법령에서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만 인정하자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민간에게도 공인인증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뱅크사인은 시장에 참여한 여러 인증서 중 하나일 뿐이다.

은행연 관계자는 "뱅크사인이 도입돼도 고객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뱅크사인 모두 병행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뱅크사인은 은행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추진한 첫 번째 공동 사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은행권 공동으로 뱅크사인 개발에 착수해 지난 4월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뱅크사인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인증서 갱신에 따른 불편을 경감시킨 것이 특징이다. 인증절차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에서만 인증절차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인키를 스마트폰 안전영역에 보관, 휴대함으로써 무단사용을 방지했다.

은행연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뱅크사인 이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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