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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52시간 근무, 건설 공사비 평균 4.3% 증가"

김현이 기자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1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을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 총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노무비도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 8.8%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을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단축 폭은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이 가장 짧다면서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난색을 표해왔다.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는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 등이 꼽혔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였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시간외 노동에 대한 상한 설정 당시 건설업에 5년 유예기간을 줬다"면서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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