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사위 아파트를 사택으로' 김임권 수협회장 수사의뢰
이재경 기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사위 소유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해수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임권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시 광진구의 아파트에서 나와 사위 소유의 성동구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이후 수협중앙회에서는 10월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임차보증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수부는 김 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와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