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동인증서 나온다...범용성 결여 등 단점도
김이슬 기자
[앵커]
금융권에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인증서 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증권에 이어 다음달 은행권에서도 공동인증이 본격 도입될 예정인데요. 공인인증서보다 보안이 취약하고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다음달부터 18개 은행이 개발에 참여한 블록체인 인증서 '뱅크사인'이 본격 도입됩니다.
20년간 독점 지위를 유지해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사설 공동인증서 시대가 열렸지만, 공인인증서가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인'이라는 단어를 없애 민간과의 인증시장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를 없앨 뿐, 인증절차를 없애자는 목적이 아닌 겁니다.
무서명 거래가 늘고있긴 하지만 서명이 꼭 필요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인증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일각에선 사설 공동인증서가 제2의 공인인증서와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뱅크사인이 장점으로 내세운 유효기간 3년이나 발급수수료 무료도
이미 공인인증서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PC의 경우 안전한 저장공간 확보가 어려워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뱅크사인 인증은 현재로선 모바일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달리 은행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증권, 보험 업종의 인증서 앱을 각기 설치해야 하고 인증수단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예상됩니다.
금융권은 업권을 아우르는 공동인증서 연계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일반사이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