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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초읽기'…현장 혼란 불가피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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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300명 이상 기업은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현장에선 유연근무제 도입이나 근무시간 인정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기사]
회식, 출장, 교육 등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와 업무수행의 의무 정도에 따라 근무시간에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겨우 직원들끼리의 회식이나 워크숍에서의 친목도모의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참여를 강제했다는 점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공식적인 접대나 회식인 경우엔 사례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듯 회식 등은 업무상 재해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신체와 생명, 이런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업무와 조금만이라도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받게 되면 사업주의 임금지불 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장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노사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논란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이 도입되는데, 노동계에선 수당이 줄어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부터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업체들의 실무적인 답답함도 여전하지만, 고용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이달말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 : (유연근로제가) 지금까지는 잘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례나 실태를 잘 모르고 있어서 실례나 실태를 분석하면서 매뉴얼을 준비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적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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