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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 논란…이달 말 제재심

최보윤 기자

흥국화재가 대주주 부당 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입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의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를 상정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흥국화재 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하반기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관련 검사를 진상한 바 있습니다.

흥국화재는 당시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로 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나눠준 문제로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을 빚었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김치' 부당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당지원 사실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검사국과 제재 대상 회사가 모두 참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6년에도 계열사와 거래에서 합리적인 가격 산정없이 고가로 골프상품권과 김치, 와인 등을 구매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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