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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연금저축 ETF 매매 시행...'장기고객' 적극 유치

이충우 기자

증권사들이 연금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며, 장기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매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18일부터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KB증권 측은 "연금저축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펀드뿐만 아니라 ETF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ETF는 저비용으로 분산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장기투자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연금저축 계좌서 ETF 매매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자금인출이 아닌 비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 업무지침에 반영했다.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자 증권업계서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하나둘 출시하고 나섰다.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매매할 경우 연간 최대 400만원(연간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1억원 초과시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투자비중은 70%로 제한받지만, 연금저축같은 개인연금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ETF의 장점을 고려했을 때 연금저축 운용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평생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연금고객을 유치할 경우, 다양한 연계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들이 관련 서비스를 더 강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ETF는 상품라인업이 잘 갖춰져 있어 연금상품 다변화에 긍정적"이라며 "연금자산 배분 측면에서 ETF를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경우 개인을 중심으로 투자자 저변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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