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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주총서 경영권 방어 목적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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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서울고법 형사8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회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총에 참석하고자 보석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의 이번 해임안은 수년 간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선임안과 함께 제출한 것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일 양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기업이다.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지주회사격으로 호텔롯데의 지분 99%를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이 공동 대표를 맡아왔다.

신 회장은 법정 구속된 직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사직과 부회장 직함은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재 신 회장과 공동 대표였던 쓰쿠다 대표이사 사장이 단독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돌려받은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획득 등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거듭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 면세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청와대 안가에서 만난 것이 총 11개 기업인데 이 중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된 기업은 삼성과 롯데 뿐"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은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국정농단 수사·재판에서 제3자 뇌물 공여로 수감돼 있는 기업인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회장의 유죄를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한 도움을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6개 계열사 자금 70억을 뇌물공여하는 것은 정경유착 전형"이라며 "국가혼란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에게 2년 6월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맞섰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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