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출장 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의무 이용 폐지
황윤주 기자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라는 취지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까지 해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GTR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계약을 오는 10월 말까지 해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GTR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GTR은 1980년 9월 대한항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된 제도다. 항공권 요금이 비싸지만 변경·취소에 따른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오직 이 두 항공사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정부는 국적항공사 8개, 국외항공사 80개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돼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적항공사 8개, 국외항공사 80개 등 국외출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돼 GTR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진그룹 일가의 '물벼락 갑질' 폭로 이후 GTR 제도가 대형항공사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