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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 출장 LCC 단거리 수요 ↑… 장거리는 외항사로?

황윤주 기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폐지되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단거리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LCC들은 GTR 폐지 후 새로 시행되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확인한 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영업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는 10월 GTR 제도를 폐지하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GTR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떠날 때 반드시 국적항공사만 이용하는 제도다.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1980년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으로, 대한항공이 처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1990년 GTR 항공사에 포함됐다.

GTR 시장 규모는 연간 400억 원(약 5만여 명 이용)인데, 주로 대한항공이 그 수혜를 받아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항공사 비중은 대한항공이 75%, 아시아나항공이 25%였다. 대한항공은 미국,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고, 제도 시행 후 첫 10년 동안 GTR 독점항공사였기 때문이다.

‘주거래 여행사’ 제도는 부처별로 나라장터 경쟁 입찰을 통해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구매 대행을 맡기는 방식이다.

국가 입찰이므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LCC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대한항공 물병 갑질 사건으로 GTR 폐지가 이뤄진 만큼 여론을 감안해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이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는 LCC의 주력 노선으로 최근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추세다.

국내 LCC 관계자는 "지방에서 출발하는 LCC 국제선이 계속 늘고 있어 세종시나 지방 공무원들도 LCC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GTR 폐지에 따른 공무원 수요를 LCC가 모두 흡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CC는 장거리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공무원들이 장거리 출장 때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다. 지금까지 국적기 의무 이용으로 외국항공사의 직항 노선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없을 경우 멀리 경유를 하거나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GTR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노선에 따라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 제도는 항공권 외에 숙박 등 기타 서비스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에 항공사의 수요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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