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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특허 침해 4,300억원 배상해야"

김현이 기자



삼성전자가 기술특허 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 KAIST IP에 4억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16일 삼성전자 및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KAIST IP의 '벌크 핀페트(FinFET)'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벌크 핀페트'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가 전력을 덜 쓰면서 속도는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회로 관련 기술이다.

KAIST IP는 지난 2016년 텍사스주 동부지법에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갤럭시S6 등에 사용해 온 벌크 핀페트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AIST IP측에 따르면 벌크 핀페트 기술은 지난 2001년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원광대 재직 시절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했다. 이후 개인 명의로 미국에서 국외 특허를 낸 후 KAIST 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펴 왔다. 삼성전자는 "핀페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카이스트 측과 협력했으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다며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에서 의도적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1심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라 배심원 평결이 나온 것"이라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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